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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윤리경영

윤리경영 시스템 및 필요성

by moneymakerchoi 2025. 3. 15.

현재 국내 많은 기업들이 국내외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선진 윤리경영 회사의 윤리경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윤리강령을 만들고 조직을 재정비하여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윤리경영이 단순히 유행이나 외형적인 것에 끝나지 않고 실제 임직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되고 기업의 문화로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윤리경영시스템이라고 해서 꼭 정해진 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3C로 표현되는 실천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본경영윤리학회 회장인 미지다니(水容)는 윤리경영이 조직 내 행동원칙으로 정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3C를 제시한 바이다. 즉 윤리경영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치체계-실행조직 가동-사원들의 공감대 조성’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윤리경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3C를 살펴보면, 첫 번째 구성요소는 윤리강령(code of ethics)이다. 윤리강령은 기업윤리준수를 위한 사원들의 행동지침을 성문화한 기업과 임직원들과의 약속이다. 두 번째는 윤리경영전담임원을 선임하고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일상적인 감독조직(compliance check organization)을 운영하는 것이다. 감독조직은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윤리경영의 실천 여부를 평가한다. 셋째는 기업윤리 준수를 위해 반복적인 교육을 실행함으로써 임직원들간의 공감대를 형성(Consensus by ethic education)하는 것이다.

[표 2-4]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3C

구 분
주 요 내 용
기업윤리강령
(Code of conduct)
ㆍ기업윤리의 준수가 구체적이고 성문화된 형태로 사원들의 행동지침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준수여부 감독 조직
(Compiance check organization)
ㆍ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가?
- 윤리경영 전담부서
- 내부고발시스템,
- 감사 및 평가 시스템
윤리경영 교육에 의한 공감조성
(Consesus by ethic education)
ㆍ기업윤리 준수를 위한 반복적이고 일상 적인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가?

자료: 최인철, 윤리경영의 선진사례와 도입방안,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351호, 2002, p.8.

 

국제사회에서 윤리경영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고, 윤리경영은 “기업가치 및 성과에 기여한다.” 는 윤리경영과 경영성과 간에 명확한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각종 연구에 따르면 윤리경영과 경영성과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제경제기구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규칙이 적용되는 ‘자유경쟁시장’의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정부의 관련 법규 제정과 윤리경영 장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 국제적 환경의 변화

 

(1) 국제경제기구의 부패방지라운드 추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패라운드의 효시는 외국에서의 뇌물행위를 국내법에서 처벌을 하지 않던 것을 미국에서 록히드마틴사 사건을 계기로 1976년부터 “해외부패행위에 관한 법(Foreign Corruption Practice Act)을 제정하여 외국에서의 뇌물행위를 현지국에서 문제 삼지 않아도 국내법에서 처벌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미국주도하에 OECD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을 제정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여 1999년 2월 15일「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을 발효시킴으로써 국제적인 부패방지 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패추방운동은 국제경제기구들과 비정부단체를 포함하여 경제부문과 국가행정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2) 윤리라운드(Ethics round)

우루과이라운도 타결로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국제 상거래 환경이 변화되면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기 시작했고, 국제무역에서도 비윤리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제거래를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은 1995년 5월 ‘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Model Business Principles)을 발표하면서 ‘선량한 국제거래관행 프로그램’(Best Global Business Practices Program)을 개시함과 동시에 국제시장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미국 주도하의 윤리라운드(ER)가 시작되었다.

 

[표2-5] 국제기구들의 부패라운드 추진사항

기구명
추진사항
WTO
- 1996년 1월 ‘정부조달의 투명성 협정 체결
- 한국 정부도 협정에 체결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
UN
- 1996년 2월 ‘국제상업거래에 있어서 부패와 뇌물에 관한 선언문’ 을 채택
- 세계 각국에 공직자를 위한 행동강령으로 권고하고 있음
ICC
- 1997년 6월 ‘국제상거래상의 금품강요와 뇌물수수방지에 관한 행 동규칙 (Rules of Conduct to Combat Extortion and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을 발표
- OECD 및 WTO와 연계하여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OECD
- 1997년 12월 ‘OECD 국제상거래뇌물방지협약’을 체결
- 회원국들은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을 제정하여 1999년 2월 15일
부터 시행
- OECD 기업지배원칙을 채택하여 회원국에게 지침으로 권고하였고, 공공부문 의 윤리인프라(Ethics Infrastrucure)'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TI
- 2년 주기로 ‘국제 반부패회의 주재
- 1995년을 ‘세계반부패의 해’로 지정
- 매년 국가별 청렴도를 발표하며 국제적 반부패 운동 전개
World
Bank
- 반부패지식자료센터 설치, 각국의 반부패정책지원
- 부패한 국가에 대한 원조 중단 또는 지원된 자금회수 및 부패한 기업이 블랙리스트 작성하여 향후 금융지원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

자료: 유철, “윤리경영 왜 필요한가?”, 기업윤리, 제 2 집, pp. 2-3의 내용 정리

윤리라운드의 구체적인 목표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원가를 절감 시켜 제조한 제품의 국제간 거래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윤리강령이 있고 윤리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만 국제거래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간차원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 윤리표준인 ‘SA 8000’인증제도가 199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해당기업이 국제노동기구, UN인권선언 및 UN아동권리헌장의 선언에 합당한 노동조건과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인데 주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에 한정되어 있지만 전 세계의 공장에서 불공정하고 비인도적인 노동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처음 시도된 윤리분야의 국제표준격이다.

 

2) 국내 환경의 변화

 

국내에서도 OECD뇌물방지협약에 의하여 국제상거래에서 뇌물제공행위에 대하여 관련 직원과 법인을 함께 형사 처벌하는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정경제부에서는 금융회사에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공정경쟁법규를 자율 준수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조달청,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는 입찰기업과 부패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청렴계약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1999년 8월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중심으로 구성된 대통령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분야 중 6개 부패취약분야인 세무, 건축, 위생, 경찰에 대하여 행정개혁 및 반부패 추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민간부문의 부패추방운동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정부는 부패방지대책 추진,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제도, 시민감사 청구제도 등이 포함된 부패방지법을 2001년 7월 24일 제정하였고 2005년 7월 21일 2차 개정한바 있다.

위에서 살펴본 각종규제와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기업윤리평가제도’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가 발표하는 ‘청렴도 조사결과’ 및 공기업 기업윤리평가 등에 의해 우리 기업의 법규준수체제(Compliance Program)와 윤리경영시스템(Ethics Management System)의 도입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민의식 향상과 각종 매체의 발전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여론과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사회공헌, 소비자 보호, 환경보호 등과 같은 윤리적 기업활동의 요구 및 감시를 추진하고 있어 기업의 관행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3) 기업생존조건 및 지속경영의 필수 조건

최근 발생한 엔론사 및 월드콘 사태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듯이 회계부정, 납품비리 등 윤리적 경영을 하지 않은 기업은 언제든지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반면, 윤리적 경영을 하는 기업은 초우량기업 거듭나고 있다. 포춘지에서 발표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S&P 500대 기업보다 2~3배 높고, 우리나라의 조사에서도 1.4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업 및 근로자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윤리경영에 의한 노사간 신뢰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의 전제가 된다는 것이 초일류기업들의 경험이다. 그래서 경영성과와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영자들은 ‘원활한 의사소통, 투명한 경영설명회, 부패방지 및 공정거래’ 등 현장에서 기업윤리를 직접 실천하는 한편, 노조와 근로자들은 생산성 향상과 건전한 근로윤리의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조직에 대한 자긍심과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는 등 우수인재 유지와 확보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윤리경영은 국내외적인 시대적 조류이자 기업지속경영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의 생존과 지속발전을 위해 윤리경영을 유행이나 단순한 경영기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회사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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